이용안내
FinFit JOB은 공채 축소와 수시 채용 중심인 자본시장 트렌드에 맞춰, 증권사· 자산운용사·VC/PE 등 금융투자회사 진입을 위한 1:1 맞춤형 실무 멘토링을 제공하며, 취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코칭으로 커리어를 지원합니다.
상담 신청: 웹사이트 하단 또는 간편 폼을 통해 사전 문의 및 수강 신청
진단 및 맞춤 설계: STEP 1(직무진단) 또는 개별 상담을 통해 최적의 학습 경로 확정
세션 진행: 기수별 최대 10명 정예 인원으로 밀도 있는 교육 및 멘토링 진행
취업 지원: 자소서 첨삭 및 모의 면접을 거쳐 실제 금융투자회사 수시 채용 합격률 극대화
1. 풀 패키지
전체 6단계 전 과정 · 정가 총합 100만 원(VAT 별도)
2. 실속형 · 단계별 선택
필요한 항목만 골라 조합하여 이용
기존에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이 금융기관별로 취급 가능한 상품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창의적인 상품개발이 어렵고, 금융업 겸영도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규제차익과 투자자 보호 미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2007년 8월 3일 제정, 1년 6개월 뒤인 2009년 2월 4일 시행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증권거래법 등 6개 법률(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증권선물거래소법)을 통합해 폐지하고,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9개 법률은 일괄 개정했습니다. 관련된 15개 법률을 단일 법률로 통합했다고 해서 '자본시장 통합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제정 방향은 금융투자상품 개념의 포괄주의 도입, 기능별 규제체계로의 전환,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범위 확대(겸영 허용),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입니다. 규율 대상은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같은 금융투자업자와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신용평가회사, 거래소 등 관계기관입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 자본시장법은 총 10편, 약 450여 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후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사모펀드 체계 개편, 2016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 2021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제정 등을 거치며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