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30년 금융 현직 베테랑과 함께하는 소수정예 취업 멘토링

FinFit JOB은 공채 축소와 수시 채용 중심인 자본시장 트렌드에 맞춰, 증권사· 자산운용사·VC/PE 등 금융투자회사 진입을 위한 1:1 맞춤형 실무 멘토링을 제공하며, 취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코칭으로 커리어를 지원합니다.

이용 프로세스

1

상담 신청: 웹사이트 하단 또는 간편 폼을 통해 사전 문의 및 수강 신청

2

진단 및 맞춤 설계: STEP 1(직무진단) 또는 개별 상담을 통해 최적의 학습 경로 확정

3

세션 진행: 기수별 최대 10명 정예 인원으로 밀도 있는 교육 및 멘토링 진행

4

취업 지원: 자소서 첨삭 및 모의 면접을 거쳐 실제 금융투자회사 수시 채용 합격률 극대화

1. 풀 패키지

전체 6단계 전 과정 · 정가 총합 100만 원(VAT 별도)

2. 실속형 · 단계별 선택

필요한 항목만 골라 조합하여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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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10강 · 5분

자산운용사의 인가·업무 범위

자산운용사의 인가(등록) 단위는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 범위와 투자자 유형에 따라 최저자기자본이 다르게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증권·부동산·특별자산 등 모든 유형을 취급하는 종합 집합투자업(3-1-1)은 80억 원, 일반사모집합투자업(3-14-1)은 적격투자자 대상으로 10억 원의 최저자기자본이 필요합니다.

자산운용사가 영위하는 업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본질(핵심)업무는 신탁계약 체결·해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 집합투자재산 평가업무, 투자자문·투자일임 계약의 체결·해지와 그 이행 등 인가·등록과 직접 관련된 필수 업무입니다. 겸영업무는 벤처투자회사 업무나 신기술사업금융업처럼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로, 영위 시작 후 2주 이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부수업무는 부동산 컨설팅, M&A 자문, 계열회사 지원 등 집합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로 역시 2주 이내 보고 대상입니다.

자산운용사는 집합투자업·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와 관련한 업무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통제업무의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할 수는 없으며,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등록을 갖춰야 하고, 본질적 업무 위탁은 수행 7일 전까지, 그 밖의 위탁은 수행 후 14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투자운용인력(집합투자재산·신탁재산·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자)이 아닌 사람에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것은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됩니다. 인가(등록) 업무단위별로 필요한 최소 전문인력 수가 정해져 있는데, 예컨대 공모 종합집합투자업(3-1-1)은 증권운용전문인력 5명·부동산운용전문인력 3명이 최소 요건입니다.

9강. 자산운용사란 무엇인가11강. 투자자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