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FinFit JOB은 공채 축소와 수시 채용 중심인 자본시장 트렌드에 맞춰, 증권사· 자산운용사·VC/PE 등 금융투자회사 진입을 위한 1:1 맞춤형 실무 멘토링을 제공하며, 취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코칭으로 커리어를 지원합니다.
상담 신청: 웹사이트 하단 또는 간편 폼을 통해 사전 문의 및 수강 신청
진단 및 맞춤 설계: STEP 1(직무진단) 또는 개별 상담을 통해 최적의 학습 경로 확정
세션 진행: 기수별 최대 10명 정예 인원으로 밀도 있는 교육 및 멘토링 진행
취업 지원: 자소서 첨삭 및 모의 면접을 거쳐 실제 금융투자회사 수시 채용 합격률 극대화
1. 풀 패키지
전체 6단계 전 과정 · 정가 총합 100만 원(VAT 별도)
2. 실속형 · 단계별 선택
필요한 항목만 골라 조합하여 이용
2021년 3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이 제정되면서, 자본시장법이 규정하던 적합성 원칙 등 투자권유 규제는 삭제되고 주요 내용이 금소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금소법은 은행·보험·금융투자 등 업권을 가로질러 6대 판매원칙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용합니다.
6대 판매원칙은 적합성 원칙(소비자의 재산상황·취득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상품 권유 금지), 적정성 원칙(소비자가 자의로 가입하는 상품이 부적정한 경우 이를 고지할 의무), 설명의무(계약 체결 권유 시 중요내용 설명), 불공정 영업금지(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소비자 권익 침해 금지), 부당권유 금지(오인 소지가 있는 허위사실 고지 금지), 광고 규제(금융상품 광고 시 필수 포함사항 및 금지사항)입니다.
금소법은 금융상품을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보험성 상품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펀드·파생상품·신탁계약·투자일임계약과 P2P 연계투자 등이 '투자성 상품'에 해당하며, 이 분류에 따라 적용되는 판매 규제의 결이 달라집니다.
이런 투자자 보호 체계가 강화된 배경에는 2020년 홍콩H지수 ELS나 그 이전 파생결합상품의 불완전판매 사태가 있습니다.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개념 도입, 적합성·적정성 원칙의 정교화 모두 이런 사고를 계기로 투자자 보호를 촘촘히 하려는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